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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활용체제

크레파스솔루션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

2025-08-22

크레파스솔루션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

 

2025.08

 

 

크레파스솔루션()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 신용정보회사로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신용정보 활용 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1. 관리신용정보의 종류 : 개인신용정보

 

. 식별정보

 

. 대안정보

 

.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

 

. 기타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 

2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

 

.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

 

. 그밖에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 

 

3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

 

. 제공 신용정보

 

- 식별정보, 대안정보,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당사가 관리하는 신용정보 

 

. 제공 대상

 

- 은행, 카드사, 저축은행, 캐피탈, 보험회사, 증권회사,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, 기타 동법에서 제공이 허용된 자 

 

.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
 

-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

 
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목적 

 

4. 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

 

.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 

 

-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

 

. 파기절차

 

-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된 후 파기

 

. 파기방법

 

-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

 

-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

 

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

 

. 본인신용정보 제공ㆍ열람청구권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

 

- 본인정보는 1년에 3회 무료로 열람할 수 있음.(www.crepass.com) 

 

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
 

-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.

 

.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

 

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.

 

. 손해배상청구권

 

-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밖에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같은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.

 

.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

 

-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.

 

6.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, 반영 비중 및 반영 기간

 

- www.crepass.com 에 별도 공시

 

7. 신용정보 업무 및 고충 처리 부서

 

- 개인정보보호책임자

 

소속 : 솔루션 본부

 

이름 : 손동권 상무

 

- 고충처리부서

 

부서 : 경영지원본부

 

연락처 : 02) 6925-5110

 

본 신용정보활용 체제는 2025 820일부터 시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