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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22
크레파스솔루션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
2025.08
크레파스솔루션(주)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신용정보 활용 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1. 관리신용정보의 종류 : 개인신용정보
가. 식별정보
나. 대안정보
다.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
라. 기타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
2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
가.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
나. 그밖에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
3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제3자
제공
가. 제공 신용정보
- 식별정보, 대안정보, 신용등급
및 평점정보 등 당사가 관리하는 신용정보
나. 제공 대상
- 은행, 카드사, 저축은행, 캐피탈, 보험회사, 증권회사,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,
기타 동법에서 제공이 허용된 자
다.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-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목적
4. 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
가.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-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
나. 파기절차
-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된 후 파기
다. 파기방법
-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
-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
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
가. 본인신용정보 제공ㆍ열람청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
- 본인정보는 1년에 3회
무료로 열람할 수 있음.(www.crepass.com)
나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-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.
다.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
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.
라. 손해배상청구권
-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밖에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같은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주체는
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.
마.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
-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.
6.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, 반영 비중 및 반영 기간
- www.crepass.com 에 별도 공시
7. 신용정보 업무 및 고충 처리 부서
소속 : 솔루션 본부
이름 : 손동권 상무
- 고충처리부서
부서 : 경영지원본부
연락처 : 02) 6925-5110
본 신용정보활용 체제는 2025년
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.